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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교차로 우선권양보 불이행사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2.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689
내용
1. 30도 경사진 소로를 브레이크 고장난 자전거 타고 대로쪽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해가다 대로 진행중인 차와 사고난 경우 대로진행 차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74도1074 대법원판결 74.7.26)

2. 노폭이 넓은 간선도로와 노폭이 좁은 지선도로의 경우 통상 간선도로 진행차에 통행 우선권이 있으나 지선도로의 차량이 이미 진입 진행중이였다면 통행우선권은 오히려 지선도로에 있다 하겠다. (83도1288 대법원판결 83.8.23)

3. 교차로에서 선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는 차를 직진차량이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한 좌회전 차량을 충돌하였다면 직진차량에 사고책임 있다. (86도163 대법원판결 86.9.9)

4. 지선도로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기히 고속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 우선권을 양보하여야 한다. (87도249 대법원판결 87.5.12)

5.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운전자는 이와 교차하는 좁은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무모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의 차량과 충돌할지도 모른다는 것까지 예상하여 통행우선권을 양보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92도 934 대법원 판결 92.8.18)

6.자동차 운전자가 사고장소를 법정제한 속도보다 약 10km 정도 초과하여 운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편도 4차선 도로의 우측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도로를 가로질러 자동차의 진행방향인 1차선으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데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본다.(97 다 35894 대법원 판결 98.2.10)

7.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우측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우회전 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4차로 도로를 바로 가로질러 1차로로 돌진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본다.(2000 다 12068 대법원 판결 20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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