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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교차로통행방법위반사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2.10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5380
내용
1.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행렬이 계속되어 있는 때라면 교차로진입에 앞서 일시정지 서행하여 다른 진입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는 요구할 수 없다.(73도 2236 대법원 판결 73.10.10)

2.우회전하려는 차의 오른쪽을 빠져나가려다 충돌한 오토바이도 과실이 있다고 본다.(78 다 724 대법원 판결 78.8.22)

3.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할 때 우측단으로 그접하지 않고 넓게 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되었다면 넓게 우회전한 차량에 사고책임이 있다.(81 고단 3512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81.7.15)

4.좌회전중 일부 중앙선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오토바이 충돌하였다면 과실 인정된다.(81 고단 6755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81.12.11)

5.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며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전거를 비켜 넓게 우회전하다가 자전거와 충돌되었다면 사고책임이 있다.(81 고단 7180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81.2.11)

6.좌회전중 일부 중앙선 넘은 사고 때 중앙선침범을 적용치 않고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적용처리 된다.(84도 981 대법원 판결 84.6.26)

7. 신호없이 우회전하다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시 신호없이 우회전하던 앞차가 사고책임 있다. (86도1802 대법원판결 86.11.25)

8.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없는 한 교차로에서는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
(87노2685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7.7.10)

9. 버스운전사가 삼거리에 이르러 좌회전하여 국도로 진입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버스로 충격한 경우, 위 사고발생 당시 위 버스의 앞쪽바퀴가 삼거리 일단정지선으로부터 앞쪽으로 중앙선에 약간 물려 있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규정된 중앙선침범 사고로 볼 수 없다. (91도1319 대법원판결 91.12.10)

10.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1차선에서 우회전하다가 2차선 뒤에 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경우 1차선에서 우회전 하던 차량 과실 인정된다. (91도1746 대법원판결 91.9.10)

11.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95도1200 대법원판결 9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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