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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교차로 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2.10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3969
내용
1. 황색점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를 먼저 진입 진행한 경우 후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양보하여야 할 주의 의무 없다고 본다. (91다11551 대법원판결 91.6.11)

2.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이를 피행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91다42883 대법원판결 92.3.10)

3.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을 왼쪽도로에서 과속한 오토바이가 후진입하여 충돌한 경우 사고책임은 후진입한 오토바이에 있다. (92도934 대법원판결 92.8.18)

4. 트럭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일시정지나 서행치 않고 진입하였어도 선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뒤늦게 오토바이가 빠른속도로 질주해와 도로중앙부분 넘어 사고가 났다면 트럭에 기인한 사고로는 볼수없다. (94도 995 대법원판결)

5.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폭이 좁은 도로로부터 선진입한 승용차와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후진입한 오토바이가 충돌한 경우 양차량의 과실을 20:80으로 본다. (94도 1442 대법원판결)

6.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교차로에서 노폭은 적으나 선진입된 경우에, 노폭은 크나 후진입한 차량이 사고의 책임인정되나 선진입 차량도 일부 과실 있는 것으로 본다.
(95다 11832 대법원판결)

7.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오려는 모든차는 그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대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93다1466 대법원판결 93.11.26)

8.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차는 그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수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교차로에서 폭이 좁은 도로로부터 선진입한 승용차와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후 진입한 오토바이가 충돌한 경우, 양자의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
(94도1442 대법원판결 94.12.13)

9.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기는 하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 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는 없다. (96다7564 대법원판결 96.5.10)

10. 피해자가 진행한 도로와 가해자가 진행한 도로가 다같이 편도1차선의 포장도로인 경우, 실제로 피해자가 진행한 도로의 노폭은 6.6m이고, 가해자가 진행한 도로의 노폭은 7m라고 하더라도 당해 교차로를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만나는 교차로라고보아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넓은도로 우선)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4항(선진입차우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96다53451 대법원판결 97.6.13)

11.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면 또한 뒤에 진입할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꼭 경적을 울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97다14392 대법원판결 97.7.8)

12.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마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같이 자기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지 여부는 통행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이를 엄격히 해서
적용할 것이 요구되는 한편 차량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그 통행하고 있는 도로와 교차하는 도로의 폭의 차가 근소한 때에는 눈의 착각등에 의하여 그 어느 쪽이 넓은지를 곧바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단순히 정지상태에서의 양도로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함이 타당하지 아니한 점등을 고려하여 보면 여기서 위법조 소정의 "그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라고 함은 자동차 운전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97다14187 대법원판결 9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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